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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얻어낸 쓸모있는 유익한 정보 알려드려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과 임대보증금보증보험가입 요령

by 세인트루이스739 2021. 9. 15.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과 임대보증금보증보험가입 요령

서울을비롯해서 전국의 집값이 하늘높은줄모르고 치솟고있는 이때, 얼마전 집근처에있는 오피스텔의 신축분양홍보를보고 이리저리 꼼꼼히살핀후 2채를 구매 하게되었습니다                                                                                 가격이 워낙저렴해서 지금은 찾아보기힘든 1억6천대 가격!  450세대 거의모두가 분양이끝났으나 계약이불발된 몇개중에  그나마 좋은층수로 거의 줍다싶이 계약을했죠^^

 

 

집값이상승하고 언론에 계속보도가나오면서 서울이지만 변두리인 이곳도 가격이 저렴하여 그 인기가 대단했어요..
미분양상태였던 오피스텔이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해 투자처를찾지못한 많은사람들이 부랴부랴 소문을듣고 찾아오는것 같았어요                                                                                                                                           현장을보고있는중에도 계약을하려는사람들이 계속찾아와서 얼른 계약을서둘렀죠 ㅎ
전망이 좋은 고층과 남향인 저층을 각각 계약하고 이제 임차인을만나서 전세계약을하면되는일!

그런데 이미..전세세입자분들이 기다리고있는 상태라고 부동산에서 말하더군요..놀랐어요 이렇게 많은사람들이 전세를 얻기위해 기다리고있다는것에 새삼놀랐습니다..

 

 

부동산의 소개로 임차인을 잘만나서 두채모두 계약완료를하였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게됩니다

우선
렌트홈 렌트홈 링크
사이트로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잘모르는 사람들을위해 상담원이 비교적친절히 안내 해주는 편이었어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Web발신]
000님 [임대사업자 등록] 민원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임대인주소지 관할지자체에서  이렇게문자가 도착하구요 몇일지나서

[Web발신]
[의정부시 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 완료. 신분증 지참후 등록증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으로 주택임대사없자가 정상등록되었다고 문자가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임대인은 건물소재지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바로 이때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됩니다. 의무사항이죠...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녀8월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되고 최악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있다고 합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HUG) 도지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 링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도시주택보증공사 와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서울보증보험은 보험료가 너무비싸서 거의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에서 가입을 합니다 더구나 올해말까지 코로나로인해 보험료의 85%를 감면해주고 있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작성하는서류를 쓰면 되는데요...

-준비서류-

1. 임대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주민등록초본 - 정부24
3.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렌트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텍스
5. 표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복사
6. 공시가액 또는 기준시가 조회 출력물 - 국토교통부
분양받은 물건 중 공시가액이 안 나왔을 경우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사 의뢰)
7.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8. 인감증명 -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서명사실확인 절대 불가며, 인감도장 필수임)
9. 국세 완납서 - 홈텍스
10. 지방세 완납서 - 정부24
11. 통장사본 - 복사 (월세 받는 통장만 가능)

 

어마어마하죠...ㅎㅎ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ㅠ (서류준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이 가입완료되면 가입증명서가 바로 나오지않고 "임대보증금보증 신청현황" 을 발급해줍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신청현황

 

"임대보증금보증 신청현황"과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을지참하여물건소재지 관할지체 주택과를 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아 그리고!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경우 사업자등록은 꼭 내야합니다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내야만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가입을 할수있으니까 이점참고하세요 직장인이라도 사업자등록발급은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하네요

이상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과 임대보증금보증보험과 관련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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